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 수정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을 수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이내)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