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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작성일:
2022-06-24 05:03:00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시행일: 20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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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hwp, pdf) 각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hwp, pdf)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