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내규 일부 개정

대학원 내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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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에 제시된 대학원 수료학점에 관한 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수료사정 과정에 있어 다소의 혼선이 야기된 바, 학과 대학원 내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가-(1)-(바)항 추가]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5-가’항(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에 제시된 “타과 전공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조항을 학과 대학원과정 교과목 이수규정(내규)에 반복하여 기술함.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