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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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차량 2부제 실시: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공휴일 제외)

   ❍ 적용대상: 관용차량·학교 주차장 이용자 전체(민원인은 자율적 참여)

   ※ 적용제외 차량: 임산부․장애인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통학버스 등

 

❑ 노후차량 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홈페이지(emission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해당여부 확인

 

❑ 사업장·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기타사항:중앙특별점검반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수시점검 실시 예정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업무안내 시행 공문(교육부) 1부.

       2.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