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1. 교육 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2025년 3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4. 교육 시간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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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교육 시간 |
콘텐츠【붙임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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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1st semester, 2025] Safe Environment Education(Regular) |
저위험연구실 Low-risk Lab |
3시간(hr) |
기본 실험 안전 수칙 등 6개 강좌 |
- 내국인 학생·연구생·연구원·직원용, 연구실책임자용 - 외국인 For Student, Researcher, Research staff, For Lab 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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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연구실 High-risk Lab |
6시간(hr) |
최신 연구실 사고사례 등 12개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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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연구실 (유전자변형생물체) High-risk Lab(LMO) |
6시간(hr) |
실험 후 안전 등 12개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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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기간(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2025. 4. 24. ~ 2025. 8. 31.
6.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붙임2】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7. 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8. 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9. 교육 문의(이메일): fadong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