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추가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시행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과 관련하여 추가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송부해왔습니다.

 

 

□ 추가 사항 주요 내용

 ※ 전산·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시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

❍ QR 체크인이 안되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PASS앱)의 접속 불가로 전자 증명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관리·운영자가 구두로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또는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

   * 위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