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작성자: 
ie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참조]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붙임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2.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