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구성원
- 학부
- 대학원
- 연구분야
- 게시판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2018년도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작성일:
2018-06-18 09:57:43
1. 관련 : 연구지원과-5005(2018.06.14.)
2. 우리 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사: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나. 가입기간: 2018. 06. 12. 16:00 ~ 2019. 06. 12. 16:00
다. 보상내용
구 분 |
내 용 |
|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ㆍ질병 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
|
보상 내용 |
유족급여 |
▪ 1인당 2억원 보상 |
장해급여 |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
|
요양급여 |
▪ 5천만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
|
장 의 비 |
▪ 1천만원 보상 |
|
입원급여 |
▪ 1일당 5만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
|
지 원 금 |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세부 내용 약관 참조 |
라. 청구방법: 붙임 참조
붙임 2018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안내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