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구성원
- 학부
- 대학원
- 연구분야
- 게시판
2018학년도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2018학년도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작성일:
2018-02-19 09:14:10
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8. 3. 2.(금) ~ 3. 8.(목)
☞ 접수는 온라인접수 또는 <서식1> 응시원서 작성‧제출
③ 시험일시 : 2018. 3. 16.(금) 9:30 ~ 10:30(60분)
④ 시험장소 : 추후 공지
⑤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추후 결정․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③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