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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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가. 외국인 등록 단체접수 일정(지문등록일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은 추후 별도 안내)

      1) 1차: 2023. 2. 13.(월) ~ 2. 22.(수)

     2) 2차: 2023. 2. 27.(월) ~ 3. 10.(금)

    나. 체류기간 연장: 2023. 2. 20.(월) ~ 2023. 3. 12.(일)

    다. 체류자격 변경: 2023. 2. 7.(화) ~ 2.17.(금)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 개별 방문을 통한 접수신청이 제한되고 있고, 출입국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외국인 등록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붙임1.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국문) 1부.

붙임2.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