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 검사 안내 요청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3)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가능)

다. 행정사항 :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해당시설(붙임3) 이용자 또는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 및 안내 실시

     ※ 관악구 노래방(별별코인노래연습장, 5월 4일 20:35~21:19) 포함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