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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Post date:
2020-07-14 02:57:00
1. 대상자: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2년, 박사 6+2년)을 초과한 자
2. 제출서류
1) [붙임2]의 <서식1~서식4> 모두
2) 2012년 3월 1일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의 <서식 5~서식7> 제출
3) 작성 시 유의사항: 기울어진 글자, 예시, 붉은색 글씨 등은 모두 삭제하고 작성할 것
3. 제출기한: 2020.7.23.(목)까지
4. 초과자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1) 업무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 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2)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