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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Post date:
2020-09-07 10:02:22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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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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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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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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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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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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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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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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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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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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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