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적용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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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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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
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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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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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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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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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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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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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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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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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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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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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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