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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등 안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등 안내
Post date:
2021-01-06 03:10:00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등 안내
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 주요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 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고려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 등(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가능) 조치해야 함 □ 행정사항: 붙임 2를 게시판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나.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함 ○ 제출 대상: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 제출 방법: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시행 시기: 2021. 1. 8. 0시(입국 기준)
다. 수도권 학원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수정본 안내 □ 주요사항 ○ 학원 방역수칙 추가: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수정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