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안내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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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나. 학점인정 조건

    -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다. 국외수학 인정학점: 최대 18학점

 

  라. 인정범위

    -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마. 유의사항

    - '코로나19' 최종 종식 선언 등에 따른 별도 교무처 안내 전까지는 해당 내용 유지

    -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가능(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국외수학 및 서울대학교 개설 정규수업을 통해서 인정받는 총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 교류수학을 통한 수업 동시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