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Author: 
i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여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 불가'도 3월 14일(일)까지 연장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