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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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3. 29.() 0~ 2021. 4. 11.() 24

※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 29. 0시 ~ 4. 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집합·

모임·

행사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구분

추가적용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식당·카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구분

추가적용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결혼식장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GX류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면적산정 기준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만을 기준으로 함’

<체육도장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중저강도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이·미용업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시설(나):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일반관리시설(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 기타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사업장 방역수칙

방역체계 구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사업장 환경 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근로자 관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방문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방역상황 점검·평가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

- 주요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