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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Post date:
2021-03-30 11:31:05
(2021.3.2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 29. 0시 ~ 4. 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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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시설(나):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일반관리시설(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 기타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사업장 방역수칙
- 주요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