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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Post date:
2021-05-05 12:40:13
2021.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를 2021. 5. 3.(월) 0시 ~ 5. 2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붙임 5) 참조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준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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