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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5.2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Post date:
2021-05-28 01:04: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를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준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