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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Post date:
2021-07-10 01:42:46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 과의 접촉을 최소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 주요사항(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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