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6.)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7.26.)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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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6. (월)  0시 ~  2021.  8.  8. (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 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