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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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4.(월) 0시 ~ 10. 17.(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18시 전 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

     기존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