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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Post date:
2021-11-06 12:32:04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대학에 적용이 필요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사항(붙임 1)을 보내왔으며,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붙임 2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
신설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으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신설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 밀접접촉 시 혹은 해외입국시,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