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Us
- Members
- Undergraduate
- Graduate
- Research
- Research Areas
- Supply Chain Management
- Engineering Economic Systems Analysis
- Financial Risk Engineering
- Technology Intelligence
- 데이터과학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 Big Data AI Center
- Life Enhancing Technology
- Systems Optimization
- Operations Management
- Information Management
- Product/Service Engineering
- Statistical Learning/Computational Finance
- Human Interface Systems
- Board
(2022.1.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2022.1.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Post date:
2022-01-08 02:06:3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2주)하고, 영화관·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공간관리(SIMS)'에서 확인 가능
※ 적용기간: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12551(2021.12.31.)]'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3월 1일로 조정, 계도기간 1개월(2022.3.1.~3.31.)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