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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Post date:
2022-01-21 09:09: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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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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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
결혼식장 |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
실외체육시설 |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3.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붙임 4 참조)
□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규모점포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위 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아울러, 기 시행한 공문(장학복지과-600(2022.1.18.)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의 FAQ([붙임 4], [붙임 5])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Q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7 참고)
붙임 (2022.1.1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