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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Post date:
2022-02-14 07:52:1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보내왔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붙임 3 참조] ❍ 요약본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시행일: 2022. 2. 9.(수)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붙임 4 참조] ❍ 주요 내용 Q.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A.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로,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임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A.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임 |
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2. 방대본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3.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