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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9.)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022.2.19.)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Post date:
2022-02-23 02:36: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일부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1998(2022.2.18.)]'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기시행한 공문 '(2022.2.7.)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 안내[장학복지과-1593(2022.2.1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적용기간: 2022.2.7. ~ 2.20.)는 2022.2.19. 5시까지 유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사적 모임: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6명까지 가능) ❍ 적용 원칙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적용 해제(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붙임 1. 교육부 및 중수본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방역수칙 오기사항 정정 등 안내) 각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