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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Post date:
2022-03-16 12:23:16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여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에 따른 등교(출근)기준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관련 공문: 장학복지과-2931(2022.3.11.)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 주요 사항
구분 |
현행 |
변경 |
|
확진자의 동거인 |
관리대상 구분 기준 |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관리 방식 |
-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
검사 기준 |
-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
-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
|
격리통지 방법 |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은 [붙임 2~3] 참고
([붙임 3]의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은 예시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3.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