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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2022.4.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Post date:
2022-04-08 10:53: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3706(2022.4.1.)]'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명까지 가능)
❍ 적용 원칙
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적용 원칙(인원수 제한):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시설별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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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4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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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웨딩홀별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권고사항: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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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