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개정 안내

 

 

□ 주요 변경사항[붙임 1,3 참조]

❍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 한-싱(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시기: 2022. 5. 4.()부터

 

□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2의 (부록 2) 참조]

-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출발국가 구분 없이 적용)

 

 

구 분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① 입국정보

 

② 접종 이력

 

③ 증명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자동 연계

증명서 첨부

불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직접 입력

증명서 첨부

필요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