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람, 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스포츠 관람, 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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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대학 대면활동 확대로 대학 축제 등 각종 학내 행사가 재개되어 학내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교육부에서는 학내 행사에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이 포함될 경우 참석(관람)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수립한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계획 중 학교방역 분야 주요 점검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주요내용[붙임 1,2 참조]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 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붙임 4 참조]

❍ 추진배경: 등교 정상화 및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등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 점검기간: 2022.5.18.(수) ~ 7.6.(수), 50일간

 

< 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학교방역 분야 주요 점검항목 >

-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일상 소독을 실시하는가?

※ 주 1회 이상 일상소독 및 청소 권고

- 교수, 조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 각종 행사는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질병청, 붙임 5 참조)’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는가?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역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붙임 1. 교육부 공문(스포츠 관람, 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준수 요청) 1부.

2.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1부.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부.

4. 교육부 공문(「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계획 알림 및 대학 자체점검 실시 협조 요청) 1부.

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