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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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추가

    - 특별한 상황(격리자 등 응시 관련 방역조치)에 대한 시험방역 조치사항 보완

   ❍ 기타 개정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반영 현행화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반영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붙임 3의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중 '특별한 상황'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임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국가시험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면서,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

     *(국가시험 등) 국가 및 공공기관(국가 및 공공시험 운영 위탁기관)에서 채용, 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hwp, pdf) 각 1부.

      4. 개정전후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