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Author: 
ie

 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제출

  나. 제출기한: 2022. 7. 27.(수)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10. 2. 11.) 결과에 따라,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