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강화 협조 요청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강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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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기에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 2427, hrcedu@snu.ac.kr).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