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안내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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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중국 민항국측에서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과 관련하여 2.1.(수)부터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통지(1.31.)했음을 알려왔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수정 지침을 수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께서는 방역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통지내용[붙임 1,2]

❍ 2023. 2. 1.자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

❍ 검사 결과 양성 인원은 자가, 시설격리 또는 의료시설 격리 예정

❍ 각 항공사는 판매 및 탑승 시 모든 승객에게 안내 요망

  ※ 더 자세한 상세사항(△시행기간 △검사장소 △검사시점 △검사비용 및 격리비용 △비용 부담주체)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주요 수정사항[붙임 3~5]

❍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 국내 하선시, 사전 pcr 검사 의무 반영('23.1.13.~)

  -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

❍ 시행일: 질병관리청 배포 즉시

 

붙임 1.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