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원생 필독!]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외국인 대학원생 필독!]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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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교무과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3. 2. 27.() ~ 3. 7.()

☞ 온라인접수(포털–학사행정-[졸업]-[졸업시험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서식1>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산업공학과 행정실(335호)로 제출

③ 시험시행일 : 2023. 3. 17.(금) 9:30~10:30(60분)

④ 시험장소 : 39B103

⑤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대상자 선정

지원자 명단 제출: 2023. 3. 8.(수)까지

※ 가항의 한국어시험(필답고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작성(비고란에 구술고사 표기)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응시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비대면 시험 예정)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시험위원 : 1 과목당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 1과목당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