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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3.5.)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23.5.)
Post date:
2023-05-24 11:02:46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하오니 국외수학 선발학생에게 공지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적용학기 |
2020-1학기 |
2020-2학기 |
2021-1학기 ~ 2022-1학기 |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
적용 대상자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수업 이수 |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
||
서울대 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 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