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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 안내
2024-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 안내
Post date:
2024-08-21 09:23:08
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단체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민원별 대상자, 신청기간 및 수수료
민원 |
대상자 |
신청기간 (한국 시간) |
수수료 |
비고 |
외국인 등록 |
해외에서 D-2(유학)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학생 |
1차: ~ 2024.8.27.(화) 18:00 |
KRW 30,000 |
- 1차 신청 시 9.1. 이전 대한민국 입국 완료 - 2차 신청 시 2차 신청 기간 내 대한민국 입국 완료 - 재학증명서 발급 및 외국인 등록 신청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일괄 진행 |
2차: 2024.9.2.(월) 9:00 ~ 2024.9.16.(월) 18:00 |
||||
체류 기간 연장 |
D-2-2(학사과정)에서 D-2-3(석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
~ 2024.9.17.(화) 18:00 |
KRW 71,000 |
학기 시작(2024.9.1.) 전 신청완료 요망 (단, 체류만료일이 학위수여일 이전에 도과하는 학생의 경우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 |
D-2-3(석사과정)에서 D-2-4(박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
||||
수업연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 중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
|||
초과학기, 졸업시험, 졸업논문지도일정 등의 사유로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지도교수확인서(또는 초과학기 확인서) 작성 필요 |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의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붙임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국문 및 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