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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작성일:
2022-02-18 07:22:0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를 개정하여 보내왔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종류 강화 - 넥워머·바라클라바는 과태료 부과 대상(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취약시설(요양병원 등) -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 ❍ 올바른 착용법 강화 -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경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 (기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변경)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시행일: 2022. 2. 15.(화)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과태료 부과 관련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hwp, pdf) 각 1부.
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