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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작성일:
2017-05-16 10:05:55
1. 관련: 국제협력전략팀-2925(2017.05.15.)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의 유학생담당자들께서는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가.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유학(D-2)자격 소지자로 아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나. 유학생 담당자: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2.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