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2년, 박사 6+2년)을 초과한 자
나. 신청서류: [붙임3]의 서식 2,3,4 모두 제출
*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 참조
다. 제출기한: 2020.1.15.(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