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 송부 및 이태원 클럽 관련 적극적 방역 조치 협조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 송부 및 이태원 클럽 관련 적극적 방역 조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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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 송부 및 이태원 클럽 관련 적극적 방역 조치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유흥업소 방문자는 진단검사 받을 수 있으며,

 클럽 외 이태원 인근 방문자 또한 불필요한 외출 자제·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자가증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요망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개정

    - 해외입국자 검역대응 및 관리,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

    - 확진환자 대응 및 관리 절차 수정

    - (서식) 격리통지서 수령증,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재양성자 관련 서식 추가

    - (부록)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세부화, 자주묻는 질문 현행화 등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함

 

나.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적극적 방역 조치 협조 요청[붙임2 참조]

  ○ 학생(유학생 포함),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의 클럽 방문 및 확진자 접촉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방문자 및 접촉자가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 보건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들이 신속히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확진자가 학교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

     제한 및 소독 실시 등 방역 조치 시행

 

붙임 1. 교육부 공문(지자체용 대응지침 제8판) 1부

       2. 교육부 공문(이태원 클럽 관련 적극적 방역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