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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일:
2020-11-24 04:33:0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2020. 12. 7.(월)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1.5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추가됨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집합·모임·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중점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 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및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및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