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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작성일:
2021-07-20 09:35:40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입국일 기준)
□ 추가국가: UAE(아랍에미레이트)
□ 적용기간 ○ ‘21. 7. 1. ~ 21. 7. 31. (7.1 입국자부터 적용) - 단, 추가된 UAE 發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8.1일 입국자부터 격리 면제 제외 적용 * UAE 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는 계도기간없이 7.16일부터 적용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입국일 기준 7.31일까지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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