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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작성일:
2022-01-17 10:15:20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간 연장되어 2022. 1. 17.(월) ~ 2022. 2. 6.(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현재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