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작성자: 
ie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간 연장되어 2022. 1. 17.(월) ~ 2022. 2. 6.(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현재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