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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협조요청 안내(수정)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협조요청 안내(수정)
작성일:
2022-02-08 02:21:00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준수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택근무 |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 권고 |
(좌동) |
신속항원검사 실시 |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 원검사 추가 실시(자가검사키트 구매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는 사진으로 보관,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보건소 안내에 따라 PCR 검사 |
(좌동)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PCR 검사 시행 |
□ 시행일: 2022. 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붙임 1. 교육부 공문(「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협조요청(수정)) 1부
2.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