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학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새학기 대학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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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대면 활동 확대에 따라 새학기 행사,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진행 시 인권침해,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으니 행사 주최자 및 관리자는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예방 조치 강구 등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요청사항 -

 

• 행사 참석, 장기자랑, 음주 강요, 부적절한 신체접촉, 가혹(폭력) 행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관리 및 감독 강화

•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가혹(폭력) 행위,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강화

및 예방 조치 강구

※ 인권침해: 대학의 학생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 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

- 신체적 가해: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 문자·언어적 가해: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가해: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