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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작성일:
2022-05-25 06:20:37
□ 주요 변경사항[붙임 1 참조]
□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2의 (부록 2) 참조] - (~'22.5.31.)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기 - ('22.6.1.~)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수정) 1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