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ie

 

 

질병관리청에서는 제99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 7. 14.)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시행일: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참고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